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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실종자)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치산자는 ’18. 6. 30일까지 상속인 조회서비스 대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제도와 관련 하여 더 알고 싶으신가요?

신청 방법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온라인·방문 신청가능)
    •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
    •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
    •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 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판결문(원본)과 확정 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사망사실 ·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소관기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