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지원 업무 - 우편 조회 요청 시 필요 서류 안내 |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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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지원업무

우편 조회 요청 시 필요 서류 안내

이전화면

우편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 송부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동봉 필수 서류
  • 회신용 등기우표 : 미 동봉 시 회신불가 (현금 불가)
  • 우편신청서(인감날인)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 사항

  •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접수 시 인감도장 일치여부를 확인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용 가능
  •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열람용 또는 사본은 접수 불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표시)

개인용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앞면)
  3.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1. 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1. 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면)
  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내)
  5.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우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