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지원업무
우편 조회 요청 시 필요 서류 안내
이전화면우편신청서 작성 후 우편으로 송부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명동1가) 은행회관 1층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동봉 필수 서류
- 회신용 등기우표 : 미 동봉 시 회신불가 (현금 불가)
- 우편신청서(인감날인)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 사항
- 신용정보 열람(발급)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 접수 시 인감도장 일치여부를 확인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이용 가능
-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제출용(원본)만 접수 가능
(열람용 또는 사본은 접수 불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표시)
개인용 제출서류
- ①신청서
- ②신분증 사본 (앞면)
- ③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 ①신청서
- ②대표자 신분증 사본 (앞면)
-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대표자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①신청서
- ②대표자 신분증 사본(앞면)
- ③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법인 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내)
- ⑤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우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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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법인 신청 예시 우편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예시_기업 및 법인 신청 예시다운로드